자동차세편 소개
차종 이름으로 자동차세를 찾는 사람에게 등록연도별 금액을 바로 보여 주려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금액은 배기량과 연료, 등록연도만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배기량이면 트림이 달라도 같습니다.
데이터
배기량·연료·연비·연간 유류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 목록 조회 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에서 매일 받아 씁니다. 공단 자료가 2024년 출시분까지라 2025년 이후 신형은 제조사 제원표의 배기량·연료를 직접 넣고, 차종 페이지에 출처를 적었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세율이고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올릴 수 있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세법 제127조 ①1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초과 200원
- 지방세법 제127조 ①2호 차령 3년부터 기분세액에서 해마다 5%씩 경감,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봄(최대 50%)
- 지방세법 제127조 ①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수소) 비영업용 연 10만 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② 차령: 1~6월 기산이면 과세연도 - 기산 연도 + 1, 7~12월 기산이면 제1기분만 1년 적게
-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①7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 차량 취득에는 지방교육세 없음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10원 미만 끝수는 버림(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준용)
- 지방세법 제12조 ①2호가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7%, 경자동차 4%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②4호 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④⑤, 제67조 ①, 제180조 전기차 140만 원(2026년까지)·수소차 140만 원(2027년까지)·경차 75만 원(2027년까지) 감면, 겹치면 큰 쪽 하나
운영
자동차세편은 factpane가 운영하는 개인 프로젝트이며 광고 수익으로 유지됩니다.